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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여, 31세)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6. 6.경 이혼한 전처의 쌍둥이 언니이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혼한 후에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의 동생 집에 기거하며 아이들을 돌봐 주는 등 가사일을 도왔다.

피고인은 가끔씩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 피해자와 함께 식당보조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밤 불상경 위 ‘E식당’ 직원 숙소인 컨테이너 방안에서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하고 같이 자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 몇 년 전에 식당 언니로부터 피해자의 장애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자기 것만 챙기고 단순하였으며 어른답지 못한데다가 피고인 자녀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그 친구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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