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법원에서 2014. 5. 29.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2014. 8. 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모두 항소하였으며,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4. 12.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10:00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 복지카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F오빠’라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 2013. 6. 교제하기 시작하여 2~3개월 후 헤어졌다.
‘F오빠’라는 사람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