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같은 건물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은행이 2014. 5. 2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위 D 소유의 위 C 외 13필지에 대한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를 연기하기 위하여 위 E와 공모하여, E가 위 C에 있는 D의 건물에 레일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414,588,792원으로 하는 레일공사계약서 및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11.경 창원지방법원 경매5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D에 레일공사를 해 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 26.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2864호 경매방해 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경매방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E는 경남은행이 신청한 D 소유의 위 C 외 13필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2. 11.경 창원지방법원 경매5계에 허위의 레일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으로써,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레일공사계약서 작성과 경매법원에 허위채권신고를 하기 위해 도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