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99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운영자로 근저당권자인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이 평택시 F 대지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입찰 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다세대주택 일부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2억 원 상당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B가 위 부동산에 2억 원의 공사를 하고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2억 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B에게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B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 권리 공소장에는 유치권행사신고서로 기재되었으나, 유치권권리신고서의 오기로 보인다.

2.항의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위 부동산에 1억 8,000만 원의 공사를 하고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위 부동산에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E에 변제하지 않아 주식회사 E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