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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138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로, 주식회사 B는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 E, F 소재 G 빌딩 2 층 H 호를 경매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경 인천 미추홀 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위 H 호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I에서 G 빌딩 H 호의 내부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이 위 H 호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I가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 내역서,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위 경매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함으로써 경매가 취소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고소장 수사보고(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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