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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477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B 경매 사건(경매 목적물 : 화성시 C, D 토지, 이하에서는 토지를 동 또는 리 명칭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대해 채권자 E 주식회사, 공사대금 68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기재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고한 공사대금채권 중 2억 4,200만 원 상당은 경매 목적물인 C, D 토지와 관련이 없는 F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었고 상당 부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아 위 유치권 신고 무렵 약 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등, 피고인이 피보전채권으로 신고한 682,000,000원은 그 금액이 부풀려진 것이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경매 목적물 : H 토지)에 대해서 채권자 E 주식회사,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기재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고한 공사대금채권은 경매 목적물인 H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는데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싶어 하는 지인 I의 부탁을 받아 다른 입찰 예정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의 존재로 인해 경매 참가를 꺼리게 할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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