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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8 2015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7,175,778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21,175,778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3] 피고인 A은 H 및 주식회사 C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목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에너지 연료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 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시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사실상 연료용 왕겨 펠릿을 폐기물관리 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를 연료용에 비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쉬운 사료용으로 가장 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수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톤 당 1.5 불을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구매하여 화력발전소에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1) 피고인들은 2014. 1. 24. 경 I 주식회사의 삼천포 화력발전소 납품 용 베트남산 왕겨 펠릿 1,596,000kg ( 시가 307,831,973원, 원가 207,170,918원) 을 광 양항으로 수입하면서, 순천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사료 성분등록증을 제출하여 사료용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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