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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11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및 과학기기 제조 판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장에게 표준 통관 예정보고 접수 필 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네덜란드의 DORC INTER NATIONAL BV 사의 의료기기인 안과용 초자체 흡인 절단기( 모델 명 : ASSOCIATE DUAL) 1 세트를 수입하면서 김 포 공항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E )를 함에 있어 실제 수입하는 제품과 다른 제품( 모델 명 : ASSOCIATE)에 대한 수입허가를 이용하여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장에게 표준 통관 예정보고 접수 필 증을 발급 받는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안과용 초자체 흡인 절단기 모두 21 세트 (ASSOCIATE DUAL 모델 8 세트, EVA 모델 13 세트, 물품 원가 합계 1,197,864,222원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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