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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1 2015고정86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또 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이하 수출입신고대상 폐기물) 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 ㆍ 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며,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10. 29.까지 수 회에 걸쳐 광 양항, 인천항 등으로 대팻밥, 혼합 톱밥을 수입하면서 관할 유역 지방환경 청장에게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 광 양항으로 입항하는 E 호를 이용하여 시가 54,066,669원( 원가 36,386,868원) 상당의 베트남 산 야자 톱밥 238,970kg 을 관할 영산강 유역환경 청장에게 폐기물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75회에 걸쳐 시가 2,636,727,052원( 원가 1,769,052,990원) 상당의 수출입신고대상 폐기물인 베트남 산 야자 톱밥 총 11,717,220kg 을 관할 지방환경 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함으로써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을 사용인으로 하여 피고인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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