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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정39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39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C에서 금속류 해체 및 선별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ㆍ 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6. 경 진해 세관 비스 니스센터에서 일본의 'D '로부터 폐 모터, 폐전선 등이 포함된 폐 금속류 및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등 수출입관리 폐기물 1,288톤 상당에 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 수입신고번호: E)를 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 받아 위 폐기물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 고 정 410』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C에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ㆍ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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