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C 아파트 303동 605호에 거주하며, 베트남산 대팻밥 등을 수입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서구 D에서 광 양항 인천항을 통해 베트남산 대팻밥 등을 수입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이하 수출입신고대상 폐기물) 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 ㆍ 량 및 처리계획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시 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며, 동 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는 2011.11.3. ~2013.11 .5 .까지 125회에 걸쳐 광 양항, 인천항으로 대팻밥을 수입하면서 관할 유역지방 환경 청장( 한국환경공단 )에게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허가 받은 ‘ 수출입신고대상 폐기물’ 의 수입량이 소진되어 같은 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수입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추가 수입을 위한 ‘ 수출입신고대상 폐기물 수입신고 ’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1. 12. 13.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E를 이용하여 시가 3,996,634원( 원가 2,689,735원) 상당의 베트남산 대팻밥 20,400kg 을 영산 강환경 청장에게 폐기물수입신고 없이 수입 (F) 하였다.
범의 계속하여, 그때부터 201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