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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2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6. 23: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8번길 2 모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77 수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910』 피고인은 2016. 6. 7.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9-19 앞에서부터 같은 동 528 앞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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