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5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소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친구가 이를 운전하면서 차량은 피고인 집 앞에 주차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