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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정66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던

보유자이다.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 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 부근에서 40대 후반 불상 자로부터 차량대금 2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 15:20 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81 운동장사거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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