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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5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6. 05:40경 업무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E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래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래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는 H 버스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차량을 수리비 34,850,649원, H 차량을 수리비 359,5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1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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