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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정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성남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을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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