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정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성남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을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