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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3고정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427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모란역 쪽에서 단대오거리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159,6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58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동 427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을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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