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621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18. ‘B은 원고에게 40,469,897원 및 그 중 9,758,419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11. 확정되었다.
나. B은 2016. 6.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0만 원(일시 지급)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 B은 2016. 8. 3.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6. 22. 피고의 조카 C 명의의 계좌로 1,420만 원을 송금하였고, C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2016. 6. 26. 600만 원, 2016. 7. 20.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B은 이 사건 1, 2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 사건 2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