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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9.04 2018가단11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2016. 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6,3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전9512호로 C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27. C에게 ‘C은 D에 44,362,613원과 그 중 22,917,134원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4. 1.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 나.

D은 2018. 1. 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19.경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은 2005년경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05. 2. 4.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순번 9, 10번 부동산의 경우 그 1/2 지분에 관하여, 이하 개개의 부동산은 위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 5. 7. 접수 제9101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C의 채무’라 한다). 라.

C은 2016. 1. 20. 배우자인 피고 A과 ‘피고 A에게 이 사건 1~7번 부동산, 이 사건 8번 부동산 중 1/2 지분, 이 사건 9, 10번 부동산 중 1/4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6. 1.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6. 1. 20. 딸인 피고 B과 ‘피고 B에게 이 사건 8번 부동산 중 1/2 지분, 이 사건 9, 10번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위 증여계약과 함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6. 1. 22. 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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