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177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4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9. 27.경을 기준으로 187,109,110원의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였고, 2018. 5. 11.경을 기준으로 할 때 체납액은 207,038,370원이다.

나. B의 어머니 C는 2016. 3. 30. 사망하였고, 2016. 9. 28.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6.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13,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9.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2.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72,000,000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