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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나5787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F가 참가인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4. 4. 7.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B은 2014. 8. 21. 참가인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참가인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1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3 참가인이 2016. 1. 11.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2016. 1. 15.경 B은 자신의 모인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B은 2016. 1. 15.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이자 17,000,0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위 채무와 별도로 F가 참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3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B이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현황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B의 파산과 소송수계 B은 2016. 11. 18. 파산신청을 하여 2017. 6. 7.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222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채권자 목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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