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F가 참가인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4. 4. 7.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B은 2014. 8. 21. 참가인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참가인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1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3 참가인이 2016. 1. 11.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2016. 1. 15.경 B은 자신의 모인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B은 2016. 1. 15.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이자 17,000,0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위 채무와 별도로 F가 참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3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B이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현황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B의 파산과 소송수계 B은 2016. 11. 18. 파산신청을 하여 2017. 6. 7.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222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채권자 목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