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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30 2017가단2004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3. 10.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류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D에게 2012.경부터 2013.경 사이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D에게 주류 등을 납품하고 140,476,1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D에 대하여 위 돈 합계 200,476,10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후 2014. 8. 14. “D은 원고에게 200,476,10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4가합6940), 그 판결이 2016. 12. 8. 항소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5나4979) 2016. 12.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① 남편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D과 2013. 10. 2.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접수 제13500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②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8. 내지 20.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20. 부동산을 통들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2014. 5. 12.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접수 제6531호로 위 증여계약(이하 위 2013. 10. 2. 및 2014. 5. 12.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2014. 6.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1) 2013. 10. 2. 증여 당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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