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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3고단2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7.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0.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3고단25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1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14:00경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옥곡톨게이트 진입로부터 옥곡톨게이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84』

3. 사기 피고인은 여수 및 순천지역 주민들이 회원인 D산악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회원들에게 건설업체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여 재산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회장인 D산악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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