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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14 2013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2:4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늘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범행 중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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