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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4 2014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팔마대교 쪽으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뒤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비와이씨(BYC) 매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동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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