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7 2014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조은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300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 및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