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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2 2015고단1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3. 22: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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