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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3 2015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04. 04:22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등뼈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대형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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