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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9 2018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1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5. 15. 14: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이 마트’ 운영의 ‘ 이 마트 D 점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88,700원 상당의 동원 참치 통조림 30통, 스팸 햄 통조림 5통을 입고 있던 옷의 주머니에 넣고, 점퍼로 가려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97,74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품 사진, CCTV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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