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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7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2. 3. 23: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인 것처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도록 한 후 그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12만원 등 시가 합계 25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운영의 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간 후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31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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