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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9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4:36 경 서울 성북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1통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골뱅이 통조림 5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수사),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추가 수사), 수사보고( 추가 범행에 대한 편의점 내 CCTV 수사), 수사보고( 손해배상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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