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고합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총 9회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6. 21. 13:06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미용실 ’에서,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7. 27.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미용실 ’에서,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7. 27. 14:30 경 위 I에 있는 ‘J 미용실 ’에서,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CCTV 사진 및 설명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C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