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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3고단1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165』 피고인은 2013. 1. 28. 11:00경부터 다음날 19:30경까지 경북 경산시 옥산동 747-3에 있는 수앤미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 129-8에 있는 OK 포인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25』 피고인은 2013. 1. 7. 14:00경 경북 경산시 중산동 623에 있는 이마트 경산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99,400원 상당인 스팸 통조림 20캔, 시가 65,000원 상당인 참치 통조림 20캔, 시가 70,000원 상당인 려 린스 5통을 허리에 맨 가방에 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9,418,710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3고단165』 피고인은 2013. 1. 28. 1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식품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99,920원 상당의 임페리얼XO 분유 8통을 허리에 맨 가방에 2통씩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28.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2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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