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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합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10. 14:10 경 대구 달서구 월 곡로 320에 있는 보성은 하아 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다 마스 승용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후 인상 착의 사진 첨부)

1. CCTV 사진,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7. 7. 4.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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