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4회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내세워 원고를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강제집행면탈,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원고가 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그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측에서 원고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데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측의 고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소권의 남용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