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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1 2016가단149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원고를 무고하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원고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그러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이지 고소사실의 부존재가 명백히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인바,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 관련 증거가 부족하거나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피고의 고소가 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의 고소가 고소권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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