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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5 2018가단7234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D 일대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은 2017. 3. 3.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3,642,76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 B은 2017. 12.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등의 건축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 및 그 배우자를 수사기관에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8. 10. 30. 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 C은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6.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안산시 단원구 F 일대의 전원주택 입주민들이 공유하는 단체 G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감독청에 민원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입주민들의 단체 G에 부실시공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들이 원고 측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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