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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983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자신을 막아서는 피고인 B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살짝 밀치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 B을 때린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B이 못 나가게 하자 피고인 B의 팔을 먼저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21 쪽).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 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형법 제 260 조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가슴을 어깨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 260 조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부 접촉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기록 49, 50 쪽), 2017. 5. 29. 자 정식재판 청구서에서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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