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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8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차려고 하였으나 피고 인의 일행인 J에게 막혀 실제로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 행위 자체로 폭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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