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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3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및 허리춤의 혁대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에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무단 사진촬영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 및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어린이 교통공원 내에서의 골프 문제로 행정소송 내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그라운드 D 컨테이너의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자신은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쫓아와 자신의 손목을 잡아 잡아당겼으며,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빼내니 피고인이 이번에는 허리를 잡아당겼다.

’, ‘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허리를 자꾸 잡아당겨 당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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