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 행위가 폭행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2)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