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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연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잡고 흔들었고 자신의 귀 부근에 대고 “ 나가라 ”라고 연속해서 고함을 쳐서 머리도 아프고 귀가 멍해서 귀를 막았다’ 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도 피고인이 ‘ 나가라 ’라고 수회 큰소리로 반복하여 고함치는 목소리와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나타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밀고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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