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13:10 경 광주 광산구 C, 1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작동 방법을 문의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쪽으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 CD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업무상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핸드폰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