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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8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1: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 로부터 주문 받은 술을 가지고 가 던 피해자 E( 여, 49세) 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3 회 가량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술집의 손님으로 처음 맞이하게 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위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당시 술집의 손님으로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F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F가 피해자의 편을 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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