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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0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00:20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18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주머니에 있던 손을 꺼 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 자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F이 피해자와 짜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허위 진술을 모의할 만한 시간도 없었다.

피해자와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전방에서 비틀거리면서 마주 오자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졌던 점, 피고인이 그들과 교 행하기 직전에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오른손을 꺼냈던 점, F이 피해를 확인한 후 곧바로 그냥 지나가려 던 피고인을 불러 세워 ‘ 추행을 하지 않았냐

’며 추궁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던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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