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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8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9:10 경 광주 서구 C 소재 ‘D 호텔’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피고인 운행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일시정지한 다음, 완전히 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차선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버스의 승객들을 바라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붙잡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는지, 이를 본 F의 느낌과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F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버스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뒷문 앞에 서 있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된 F가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F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그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 당시 날씨가 더워 바지를 풀고 오른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털고 있었는데 버스 안의 여성이 그 모습을 보았고, 당시 성기가 팬티에 걸쳐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팬티 밖으로 노출된 성기를 만졌고 F 와 눈이 마주친 것은 확실하다.

F는 저상버스 뒷문의 통유리를 통해 버스의 바로 오른쪽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의 내부 모습을 목격하였고, 경찰에서 나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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