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9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0:0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4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전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진 기억이 난다 ’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아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1년 전쯤 남편과 사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 관한 성 추문을 내고 다녔던 점, 피고인이 2017. 5. 2. 경 상갓집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본 후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사건 당일 저녁 8 시경 술에 취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