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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3550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2.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16. 3. 21. 안성시 C 토지 지상에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 대금 870만 원 ② 2016. 6. 30. D 대 및 E 토지 지상에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 대금 800만 원 ③ 2016. 7. 4.경 위 C 외 2필지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 공사대금 4,0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4.부터 2016. 7. 20.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공사대금 청구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17. 1. 1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하자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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