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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7가단59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6,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C 지상에 D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20.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6.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6. 30.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3.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순번 지급일 금액(원) 1 2015. 11. 23. 126,500,000 6 2016. 7. 8. 140,000,000 2 2016. 1. 29. 10,000,000 7 2016. 7. 13. 22,000,000 3 2016. 2. 5. 310,000,000 8 2016. 7. 15. 60,000,000 4 2016. 5. 4. 350,000,000 9 2016. 10. 27. 10,000,000 5 2016. 5. 4. 89,000,000 합계 1,117,500,000

라. 이 사건 건물은 2017. 4.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여부 1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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