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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나53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A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A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3. 착공년월일 : 2016년 4월 10일

4. 준공예정일 : 2016년 7월 9일

5. 계약금액 : 58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2. 지체상금율 : 1/1000

나.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는 2016.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을 18일이 경과한 2016. 7. 27.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 10,454,400원(= 계약금액 580,800,000원 × 지체일수 18일 × 지체상금율 1/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당시 우천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한 날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우천일수를 고려하여 공사기한을 다시 산정하면 피고는 공사기한 안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우천일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승인과 그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를 받았으므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완료 시점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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